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중부경찰서 대강당에서 중부서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및 일반직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및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 분야 전문 경력이 있는 강사를 초빙,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 관련 결정례 및 청탁금지법 내용설명 위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직원 스스로 인권·청렴 인식도를 점검하고 청렴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인권·청렴 자가진단표와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내용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시민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청렴 교육이 치안 현장 경찰들의 인권・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인권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