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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전통시장, 7월‘수산물 구매 최대 2만원 환급’ 행사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울산 남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관련 민생을 확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마련했다.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마련된 상품권 교환처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 수산물에 한해 구매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구매금액이 6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교환처는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2층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