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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청양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사회적경제과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양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주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