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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재산세 현황과세’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재산세 현황과세를 위해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연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존치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신고나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설건축물 4천659건과 건축물 착공 토지 1천30건 등 총 5천689건에 대해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상세히 조사하며, 해당 건축물의 사실상 준공 또는 착공 여부, 그 부속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건축물이 없을 경우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해 그 현황에 따라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조사로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정을 꽃 피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