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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7급 이하 공무원 대상 사례 중심 교육으로 법령과 제도 이해 넓혀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진주시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7급 이하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배정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청렴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실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인허가, 계약, 보조금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조직 내외 관행적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 소통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상 갑질 근절 사례를 알아보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석호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들을 숙지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올해 전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법과 제도를 내재화하고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