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며, 전자신고(홈택스 또는 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중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이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간편하게 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방문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에 ‘신고 도움창구’가 설치·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