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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통합신고센터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구미시는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20년부터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 중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에서 전담 상담을 진행해 이용할 수도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모바일과 우편 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으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 간소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수출기업인 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하고 내기를 바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