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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관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국정과제 47-1 개인예산제 도입에 따른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할당,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부산에서는 최초로 금정구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는 주류, 담배 등 지원 불가 항목 외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후 정산을 통하여 비용을 받으며 금정구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이용자 자율성을 증진하고 개별 유연화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