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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요인 미리 제거해 청정지역 계속 사수!

7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가금농장 320호 방역 실태 현장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단계별로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가 오기 전, 1단계 점검으로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2개월간 모든 전업규모 가금농장 320호(닭 3천수 이상, 그 외 2천수 이상)를 점검한다.

경남도, 시군 등 방역담당기관별로 축종을 분담해 농장을 점검하면서 위험 요인을 색출해 농가에 안내하고, 미흡 사항은 농가의 이행계획서를 받아 최대 2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할 계획이다.

7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2단계 점검에서는 1단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의 보완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실, 방역실, 울타리, 폐쇄회로장치(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상시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 9가지와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농가가 나서 스스로 점검하고 방역 의식을 높을 수 있도록 경남도 누리집, 누리소통망과 문자발송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4년 만에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보상금 등에 드는 예산 108억 원을 절감하고 달걀 등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다.”라면서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점검 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