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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도, 개식용 업소 운영신고서 접수기한 마감 임박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에 한해 전·폐업 지원 계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오성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2.6.)됨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시군을 통해 `24.2.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파악된 도내 농장 및 관련 업체는 농장 80개소, 도축업소 7개소, 유통업소 27개소, 식품접객업소 148개소로, 3일 현재까지 신고서 제출현황은 농장 63개소(79%), 도축업소 6개소(86%), 유통업소 4개소(15%), 식품접객업소 16개소(11%) 이다.

정부에서는 `24.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을 검토할 예정으로 기한 연장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만약,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신고 접수 마감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영업자는 기한내 운영신고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