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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자치경찰단, 외국인관광객 민원 해결 ‘만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과다 지급된 택시요금 돌려달라는 관광객 민원 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는 해외유학 경험이 있거나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원 106건을 해결하는 등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월 14일 오전 10시경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씨가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방문해 한글로 쓴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넸다.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ㅇㅇㅇ호텔)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0,000원을 200,000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공항에서 함덕으로 가는 택시를 탑승했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2만 원의 택시비를 지급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돼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오게 됐다.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택시 탑승시간,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택시운전자와 연락해 과다 지불된 금액을 관광객에게 돌려드렸다.

중국 국적의 관광객 B씨는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사실을 출국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알고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치경찰단은 택시운전자와 연락을 통해 출국장 앞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줘 제 시간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단 강형숙 공항사무소팀장은 “외국인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뿌듯하다”며 “올해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주자치경찰단은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