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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울산 동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전국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확정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방문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대상자로 지정되어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동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도 자기작성창구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