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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8필지 대상 총 20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주군은 삼남읍 교동리, 신화리 일원의 복합특화단지, 도심융합특구, 청량읍 율리 일원의 율현지구, 범서읍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연리 등 총 6개 지구 1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로, 28필지에 총 20건이다.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임업용 용지의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사례가 확인되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린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취득금액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뒤 위반사항을 처벌해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