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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개식용종식법’공포 울산시, 개 식용 종식 위한 행정절차 착수

5월 7일까지 개 사육·도축·유통·판매업소 운영신고 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한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특히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관할 구군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고, 오는 8월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 전·폐업 일정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개사육 농장의 영업 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