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임실군, 관촌‧덕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임실군이 지난 18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관촌면 관촌리 1,236필지 577,288.1㎡의 토지와 덕천리 204필지 63,904.7㎡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년부터 관촌‧덕천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한 것이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주택토지과(063-640-2131)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촌‧덕천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께 감사를 전하다”며“관촌‧덕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