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5일) 제320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조례 적용범위 ▷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 ▷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사고 조사 및 처리, 후속조치,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주택 의원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사고가 발생된다면 신속한 조사 및 2차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는 중대건설사고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