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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 평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효율적이고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8개소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 정기평가 81개소로 총 89개소다. HACCP(해썹) 인증업체와 영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는 제외된다.

평가 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 조사평가 45개 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항목 ▲우수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우수관리 평가 28개 항목으로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