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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도봉구가 4월 18일 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약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사항들을 대상 사업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의무 이행사항 ▲산업재해 주요 위험 요인 사례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설명회 말미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가이드 및 질의응답 리플릿’을 배부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과 연계된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대처능력을 높이고 사업장 내 위험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