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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오는 23일까지 ‘2024년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 내 시설 개선(리모델링), 외부 인테리어(간판 제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개소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3월 모집 시 제외됐던 괴산읍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한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 괴산교부터 금산삼거리까지 직진 구간의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군은 영업기간, 영업형태(자가 또는 임차), 영업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까지 괴산읍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괴산읍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