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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