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개정으로 산림소득증대사업이 확대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소득증대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사업인 작업로 위험 구간 포장 지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지원, 굴착기 지원 추가와 버섯류 자목 구입 지원사업 등이다.
올해부터 작업로 내 급경사 등 위험 구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비용을 지원해 임업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작업로 파손을 방지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청정임산물 생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원요건은 작업로의 종단기울기가 15%를 초과하고 구간거리는 40m 이내여야 하며, 종단기울기와 포장 계획 등을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산림경영관리사는 '22년에 중단된 이후 올해부터 지원 요건을 보완해 다시 지원한다. 시설 규모(연면적)는 33㎡ 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철거가 쉬운 재질로 시공해야 하며 복층으로 설치는 불가하다.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해도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기준을 명확화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표고버섯·꽃송이버섯·복령버섯 자목 구입 비용을 2년에 1회 지원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2024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업별 지원 자격, 요건,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시군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