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대설, 강풍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9개 유형으로 주택,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물 등의 파손 및 침수 등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최근 기습적인 대설로 겨울철 피해사례가 많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도 가입대상이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시설·기계 등 재고자산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이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급되지 않으며, 가입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