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은 지난 18일 중구 산성동 소재 금융기관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60내, 남)는 지난 12월 8일 3천만원 대출을 요청한 피해자의 타행 계좌를 확인하던 중 소액으로 8일에 걸쳐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한 내역을 수상히 여겨 즉시 112신고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안타깝게 타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사례였으나 거액을 대출하려는 피해자의 계좌를 재차 확인한 유공자의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유공자는 112신고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머물게 하는 등 평소 관할 지역경찰이 전파한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이었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유공자인 금융기관 직원분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세심하게 고객을 응대해주었기에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