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023.12.5 10:00~12:00, 유성구 노은동 등 배달대행업체 10개소를 방문해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사스티커 50매, 이륜차 법규준수 전단지 100매 등을 전달하며 교통사고 예방 안전활동을 진행했다.
경비교통과장 경정 이정우는 이륜차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반사스티커를 부착하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 등 주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활동은 최근 유성관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유성경찰서는 지난 12.1부터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계도없는 무관용 현장 단속과 캠코더 영상 단속(비대면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