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기대와는 달리 지방자치의 위상 정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3일 오후 4시 시의회에서 ‘지방시대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권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채용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정원계획과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비한 대전시의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충청권 초광역의회의 출범이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대전시의회의 위상과 역할,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 정리하고 향후 지방자치에 다가올 변화에 대비한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