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가 최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권유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도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 조회 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며, 신청자격은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녀, 배우자, 부모다.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사망기록과 가족관계가 나오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신청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정부24 또는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1993년,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경남도에서는 지금까지 누적 68만 4,688건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31만 4,133명에게 183만 1,15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민족 최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면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편의성 증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