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소방기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에는 문화·판매·관광숙박시설(연면적 5,000㎡ 이상), 지하도상가(연면적 2,000㎡ 이상),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이상),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등이 있으며, △공중교통수단에는 시외버스, 여객선 등이 있고, △원료·제조물 분야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및 용기·포장,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등이 있다.
소방기술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표적인 공중이용시설인 대형·복합건축물 및 터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자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여 경상남도와 한국소방안전원이 적극 협업한 결과 이번 교육·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교육·홍보 방법은 소방기술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신규·보수 교육장인 한국소방안전원을 경남도에서 직접 찾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관리자)의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강순익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난해 공공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협회)는 언제든지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식품접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홍보와 더불어 향후에도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남도내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