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공급업체 대상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도는 지역 특산물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답례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아보는 순간까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됐다.
도는 8월 말까지 한 달간, 답례품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생산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연일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 변질 우려가 큰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를 업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도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여 재기부를 이끌어 내는 유인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점검의 또 다른 목적은 공급업체와 효과적인 답례품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답례품 홍보는 주로 지자체의 몫이었고 공급업체는 단순 제공자 입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공급업체와 함께 답례품 홍보에 힘쓴다는 취지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답례품에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품질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점검이 답례품 홍보에 있어 공급업체와의 협력관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행 초기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황 속에서도 제도 홍보 및 모금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도내 기관, 단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를 주 2회 이어가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곳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이내 전액, 초과 시 16.5%)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