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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안 돼요'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

안산시“바닥없고 사방 뚫린 그늘막이나 파라솔은 허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윤민경 기자 | 안산시는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을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사, 야영활동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방아머리 해변에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불법 야영 및 캠핑, 쓰레기 투기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상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백사장 전 구역이며, 시는 해변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바닥이 없고 사방이 뚫린 그늘막이나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방아머리 해변에서 야영, 취사 등의 행위 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아머리 해변은 매년 약 20만 명이 방문하는 경기도 최고의 해변”이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해변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