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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행정복지센터 세외수입 납부 업무 개선

4월 17일부터 관내 모든 농협에서 세외수입 현금납부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천영 기자 | 광명시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대상 세외수입 납부 업무를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각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증지,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세외수입 납부를 위해 매일 시 금고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지난 17일부터 관내 모든 농협에서 세외수입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업무 간소화를 위해 ▲시청과 등기소 간 주거래은행이 달라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문제 ▲시중은행 현금납부 불가 방침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업무 연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기소, 농협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행정복지센터가 지역농협에 납부한 세외수입은 시 징수과가 시 금고로 입금하고 시 금고에서 다시 광명등기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