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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연천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관련 규정 위반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연천소방서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연천군 국도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적정 수량 여부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 여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이다.


이치복 연천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특성상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관계인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