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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파주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소득세(국세)를 징수하며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다.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에 별도 환급신청해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로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으로,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편람·서식에서 ‘연말정산’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근로소득세(국세)가 환급되더라도 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환급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파주시청 납세지원과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