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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이달 31일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천영 기자 | 광명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4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