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파주시는 산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이며,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제외),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7억2천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는 최대 315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설치비를 지원해 대기오염물질로 불편을 겪고 잇는 시민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