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8일 오전 10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입법과제 소관 실국장이 참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련 부처 협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신중검토 과제의 법안 반영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회의에서 “2023년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에는 법을 시행하면서 개정은 잠시 쉬어가는 한 해였다”며, “새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는 3차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탈리아 남티롤은 지방세의 90%를 지역의 세입으로 하고 입법권까지 보유한 분권의 모범 지역”이라며 “지난 주 해외 출장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가 담겨져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선거 공약에 밝힌 만큼 곧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도는 3차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