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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