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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노인·국가보훈대상자' 포함

신상진 시장 “교통약자 안전 권익보호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 지속 추진하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새로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 배상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차량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3년도에 처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최근 3년간 21명이 3153만원(21건)의 보험금을 보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