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5월 한 달 동안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집중신고기간’은 적법한 계약 체결을 확립하고 인사 채용, 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장학습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행정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 사항 외에 인사 채용, 승진 과정의 불공정 행위와 운동부 불법 찬조금 조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부당 계약, 현장학습 업체와의 유착 행위 등이다.
신고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민원 참여란의 ‘공익제보센터 헬프라인’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 전화(210-5360) 또는 모바일 기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김경희 감사관은 “이번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