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삼척시는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 사업은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그 외 대상자는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삼척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삼척시는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극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