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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기계 임대 통해 농업 생산성 높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포천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임대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임대 대상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이다.

또한, 지방세 및 농기계 사용료 체납이 없고, 농업인 안전공제(농협 공제계)에 가입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트랙터 및 도로 주행 기종의 경우 농기계 기능 운전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선정한다.

당일 예약 및 출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앙기에 한해 사용 당일 오전 출고가 가능하다. 농업기계는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입, 출고해야 하며,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재임대한 경우, 허위 신청 등이 적발되면 임차가 불가하다.

아울러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반납 시에는 반드시 청소 및 세척을 마친 후 반환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음주 후 농기계 사용 금지 등 모든 임대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농기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