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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포천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결산일이 12월 말인 법인의 경우 2024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일괄적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단, 모든 법인은 신고기한(4월 30일) 내에는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