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해시는 오는 2월 26일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 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주택 60동과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 비주택 6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9동의 지붕 개량도 포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가 전액 지원되며, 지붕 개량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에 대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철거 및 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황복순 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