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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종사자들의 안전 미루면 늦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영광군은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난 22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의 안전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영광군청 종사자 723명(실과소장 및 읍면장, 팀장, 담당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류관훈 과장이 강의를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산재사망사고 현황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 ▲관리감독자 직무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등 이다.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는 ‘중대재해는 남의 일만이 아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군도 유해․위험 확인, 위험성평가 등 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