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연예방송

익산시,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신청하세요"

사실상 멸실 자동차, 적법한 등록말소로 세금·과태료 부담 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익산시가 장기 미보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사실 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 및 소형은 10년, 중형 및 대형은 12년이 지난 자동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나 의무보험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멸실 사실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멸실 사실 인정제도를 통해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