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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평창군의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

해당 조례는 청년 인구의 정착유도를 돕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단독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17일에 개회하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평창군 자체사업에 대한 부재를 실감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 등이 남아 있기에 시행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