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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판결 존중"

법무담당관실, "법무법인등의 법률 자문 등 법리적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용인특례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