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3년 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손처분 및 예금압류 해제토록 시정권고 함

2026.04.23 11: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