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제335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립병원·보육·직업재활시설 현안 개선 촉구”

  • 등록 2026.04.22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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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자 구조 끊고 시립병원별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와 보육·직업재활시설 등 지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3개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국 1건, 여성가족실 1건, 복지실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각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 의원은 각 실·국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시민건강국 현안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시립병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해왔으나, 분기별·월별 보전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적자를 일시에 정리해 재정 문제를 해소한 뒤, 시립병원별로 실효성 있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진행된 여성가족실 현안업무보고에서는 보육현장의 현실에 맞춘 지원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1세반은 교사 1인당 아동 5명이 정원이지만, 현재는 3명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저출생 여파로 아동 수가 2명까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상 3명 미만일 경우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를 즉각 감액하기보다 일정 기간 지원을 유지하는 유보기간을 현장 상황에 맞게 연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과정과 관련해 “현장실사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로 현장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실 현안업무보고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8명당 직업훈련사 1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기존 인력 퇴사 이후 충원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1호봉 인력 채용을 권고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숙련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균열이 결국 제도의 신뢰를 흔든다”며 “보건, 보육, 장애인 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 지원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단순히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선도적이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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