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유류세율 50%까지 탄력 조정”… 관련 법안 발의 국민 지원 정책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선제적 정비 필요

유류세 탄력세율 50% 한시적 특례…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2026.03.10 1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