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만㎡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1월 18일 종료 안내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6.01.09 11:11:19